A.
안녕하세요
세무회계 이론에서는 익금산입은 유보 , 손금산입은 (-)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
반면,
현행실무에서는 유보든 (-)유보든 최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했다가
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,부채가 소멸함으로서 유보나 (-)유보가 소멸하는 경우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합니다
간단하게
최초 첫해에는 유보발생으로 ,추후 차기 이후에는 소멸하는 경우에는 유보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
예)
2023년 : 익금산입 선급비용 1,000,000 (유보발생)
2024년 : 손금산입 전기선급비용 1,000,000 (유보감소)
감사합니다
A.
안녕하세요
세무회계 이론에서는 익금산입은 유보 , 손금산입은 (-)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
반면,
현행실무에서는 유보든 (-)유보든 최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했다가
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,부채가 소멸함으로서 유보나 (-)유보가 소멸하는 경우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합니다
간단하게
최초 첫해에는 유보발생으로 ,추후 차기 이후에는 소멸하는 경우에는 유보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
예)
2023년 : 익금산입 선급비용 1,000,000 (유보발생)
2024년 : 손금산입 전기선급비용 1,000,000 (유보감소)
감사합니다